청년 신혼부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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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도모하고자 도심 내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거주 안정을 지원하고자 하며, 대상자별로 입주 조건과 우선순위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에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■ 지원 대상 및 입주 조건
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은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으로 구분되며, 각 유형별로 자격 요건과 입주 우선순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.
1. 일반 매입임대주택
입주자 자격: 신청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.
입주 순위:
1순위: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,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, 장애인, 65세 이상 고령자 등이 포함됩니다.
2순위: 월 소득이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 또는 장애인 중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입니다.
3순위: 월 소득이 중위소득 70% 이하인 가구 중에서 지자체장이 선정하는 경우, 예를 들어 다자녀 가구 등이 해당합니다.

2. 청년 매입임대주택
대상 연령: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이 입주 대상입니다.
입주 순위:
1순위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 가정 등이 우선 대상입니다.
2순위: 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입니다.
3순위: 본인 소득만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입니다.

3.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
대상: 무주택 세대 구성원 중 중위소득 70% 이하(맞벌이는 90% 이하)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,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혼인 가구입니다.
입주 순위:
1순위: 임신 중이거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입니다.
2순위: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입니다.
3순위: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.
4.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
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과 유사하나,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%(맞벌이는 120%) 이하로 완화된 점이 특징입니다.
■ 소득 및 자산 기준 (2024년 예시)
월평균 소득 기준 (중위소득 100% 기준)
1인 가구: 약 321만 원
2인 가구: 약 484만 원
3인 가구: 약 641만 원
4인 가구: 약 720만 원
5인 가구: 약 732만 원
자산 기준
총 자산: 약 2억 4천만 원에서 3억 2천 5백만 원 사이
자동차 가액: 3,557만 원 이하
부동산 가액: 2억 1천 5백만 원 이하
■ 지원 내용
한국토지주택공사(LH) 및 공공기관은 도심 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과 청년, 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임대료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.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.
■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신청처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
제출 서류:
매입임대주택 공급 신청서
신청인의 신분증
주민등록등본 (배우자와 별거 중인 경우에는 배우자 분리 등본 포함)
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
신청자는 본인의 자격 요건과 해당 유형을 정확히 확인한 후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■ 문의처
자세한 상담 및 신청 관련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고객센터 전화번호 1600-1004로 연락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