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조건 신청 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조건 신청하기 ▶ ■ 지원 대상 1. 일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으로서,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자녀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**최대 만 22세(고3의 12월 말까지)**까지 지원이 연장됩니다. 2.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일반 양육비 외에 추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조손가족 또는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 만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한부모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(고등학교 재학 시 만 22세까지 연장 지원 가능)..